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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기재검사

용기재검사업 소개

고압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 등급제
평가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인 ‘A등급’ 획득!

용기 재검사업

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용기 등의 검사 2항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규정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기준코드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3~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.

  •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용기(산소, 질소, 알곤, 탄산, 수소, 고순도, 믹서가스)는 신규검사 후 10년까지는 5년, 10년 초과는 3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이음매 있는 고압가스용기, 즉 용접용기(아세틸렌 외)는 신규검사 후 15년미만은 3년 15~20년미만은 2년, 20년이상은 1년마다 재검사 대상입니다.
  • LGC용기, 액체산소, 액체질소, 액체알곤의 초저온 용기는 신규검사 후 15년 미만은 5년, 15~20년 미만은 2년, 20년이상은 1년마다 재검사 대상입니다.

용기 및 특정설비의
재검사기간 (고압가스 안전관리법
시행규칙 제39조)

(출처 :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)

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의 내용으로 용기 종류, 재검사 주기,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를 제공
용기 종류 재검사 주기
신규검사 후 경과연수
15년 미만 15~20년 20년 이상
용접용기 (액화석유 가스용 용접용기 제회) 500L 이상 5년 마다 2년 마다 1년 마다
500L 이하 3년 마다 2년 마다 1년 마다
이음매 없는 용기 및 복합재료용기 500L 이상 5년 마다
500L 이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4년마다, 10년 초과시 3년마다
용기부속품 용기에 부착되지 않은 것 용기에 부착되기 전 (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)
용기에 부착된 것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

참고사항 1)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때에 폐기한다. 2) 내용연한적용 제외부속품(KS B 6214(고압가스용기밸브)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 / 공기 및 산호호흡기용 용기부속품)

지정 검사부분

지정 검사부분의 내용으로 용기 종류, 가스의 종류를 제공
용기 종류 가스의 종류 내용적
이음매 없는 용기 산소, 질소, 알곤, 수소, 탄산가스 등 일반고압가스 및 특수가스 용기 1 ~ 125 L 미만
대형 용기(ø750 x 3500 mm), 카트리지 용기 (ø789 x 11541 mm) 125 L 이상
복합재료 용기 (라이너 없는 복합재료용기 및 플라스틱 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외) 450 L 이하
용접용기 초저온 용기(산소, 질소, 알곤, 후레온, 헬륨) 500 L 이하
아세틸렌 용기 80 L 이하
용기부속품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기용 밸브 및 125 L 초과 용기용 용기부속품
다이아프램이 내장된 용기부속품
일반산업용 고압가스,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

검사규격

  • KGS 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)
    • AC 218
    • AC 217
    • AC 414
    • AC 316
  • DOT (DOT 49CFR 173.34 & CGA Pamphlet)
    • DOT-3AA
    • DOT-3AAX
    • DOT-3T

용기 검사품목

※ 비독성 용기에 한함
일반고압가스용기, 프레온가스용기, 복합용기, 아세틸렌 용기, LGC용기, 밸브 및 부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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