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압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 등급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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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용기 등의 검사 2항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규정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기준코드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3~5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.
(출처 :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)
용기 종류 | 재검사 주기 | |||
---|---|---|---|---|
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| ||||
15년 미만 | 15~20년 | 20년 이상 | ||
용접용기 (액화석유 가스용 용접용기 제회) | 500L 이상 | 5년 마다 | 2년 마다 | 1년 마다 |
500L 이하 | 3년 마다 | 2년 마다 | 1년 마다 | |
이음매 없는 용기 및 복합재료용기 | 500L 이상 | 5년 마다 | ||
500L 이하 |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4년마다, 10년 초과시 3년마다 | |||
용기부속품 | 용기에 부착되지 않은 것 | 용기에 부착되기 전 (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) | ||
용기에 부착된 것 |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|
참고사항 1)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때에 폐기한다. 2) 내용연한적용 제외부속품(KS B 6214(고압가스용기밸브)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 / 공기 및 산호호흡기용 용기부속품)
용기 종류 | 가스의 종류 | 내용적 |
---|---|---|
이음매 없는 용기 | 산소, 질소, 알곤, 수소, 탄산가스 등 일반고압가스 및 특수가스 용기 | 1 ~ 125 L 미만 |
대형 용기(ø750 x 3500 mm), 카트리지 용기 (ø789 x 11541 mm) | 125 L 이상 | |
복합재료 용기 (라이너 없는 복합재료용기 및 플라스틱 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외) | 450 L 이하 | |
용접용기 | 초저온 용기(산소, 질소, 알곤, 후레온, 헬륨) | 500 L 이하 |
아세틸렌 용기 | 80 L 이하 | |
용기부속품 |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기용 밸브 및 125 L 초과 용기용 용기부속품 | |
다이아프램이 내장된 용기부속품 | ||
일반산업용 고압가스,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|
※ 비독성 용기에 한함
일반고압가스용기, 프레온가스용기, 복합용기, 아세틸렌 용기, LGC용기, 밸브 및 부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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